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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외도를 저지른 후 이혼하자고 할 수 있을까?

 

【 청년일보 】세상일이 모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아 결국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

 

이혼을 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따금씩 쌍방 모두)이 소위 바람을 핀다고 하는 외도를 저지르다가 발각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바람을 피워놓고서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혼의 방법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행법 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부부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그 두 가지 방법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자.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라는 말처럼 바람 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바람을 피웠을지라도 상호 합의하는 방식의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불가능하다.

 

바람 핀 당사자를 법률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표현하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 왔으나,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도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동등한 정도에 이르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한 점,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주된 이유로 삼고 있다.

 

2015년에도 재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지에 대해 법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였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변하게 되기 마련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듯이,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듯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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