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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 청년일보 】 법원은 2019. 11. 29. 가수 정 모씨와 최 모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을 들어 징역 6년,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진주살 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에게는 징역 30년을, 서 울 남부 지역에서 하루에 2명을 살해한 중국인에게는 징역 45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같은 죄를 범한 각 피고인이라 하여도 그 형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것인데, 양형기준이란 사건 담당 판사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 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을 일컫는다.

 

즉, 쉽게 말해 죄를 지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기준 을 말하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는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각 행위자마 다 그 모습이 각각 다르다. 예컨대, 살인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도 단순히 우발적으로 1-2회의 공격행위만 하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는 범행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여 각 부위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였는지 등 그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양형기 준은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름에 어떻게 행위를 하였는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재 산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와 피해액이 많은지 여부와 한편으로는 범행을 저지른 자가 자수하였 는지,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였는지 또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기준인 것 이다.

 

우리는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그 판결의 내용을 납득하지 못하 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판결을 접 하였을 때 국민들은 많은 실망감을 갖고, 정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기 도 한다.

 

그러나 판사가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 멋대로 원님재판식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인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선고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양형기준이 과연 모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인지 에 관해서는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사 앞에서 막연히 진심을 다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 또는 “반성한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감경사유로서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준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적정한 “응보”를 하는 것이 바로 국가형벌의 주된 기능이고,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적정한 응보가 있어야 “범죄 예 방”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막연히 형식적인 기준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변화된 사회, 국민감정 등을 적정히 반영하여 누구든 납득 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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