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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음주운전은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 청년일보 】 2019년 기해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가족, 지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한다.

 

연 말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인데, 적정한 량의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술”로 인한 범죄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주폭사건 뿐 만 아니라 방화, 절도, 손괴 등 그 종류도 다양해져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수 없이 반복되었음에도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 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미약하게나마 감소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빈 번히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 을 반영하여 각 국가기관에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국회는 음주운전 행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수사기관 역시 사안의 중대성, 피 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음주운전 행위자를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법원 역시 음주 운전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감경요소를 고려함에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

 

충격적인 점은 일부 사람들이 “오늘은 단속 안하겠지.”, “나는 아직 걸려본 적이 없어.”, “한 잔밖에 안마셨는데 어때.”, “벌금 내고 말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몰지각한 생각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은 단순히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하여 발생되고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예외란 없다. 본인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하고 오만한 생각이 나 와 내 가족 그리고 일면식 없는 무고한 제3자 및 그 가족 모두를 불행의 나락으로 빠트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녀야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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