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 또는 고령·기저질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투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치료 전문가로 구성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달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진료 권고안 ver. 1.0’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이 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다만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렘데시비르 투여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임상위는 또 약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공심폐장치(ECMO)를 유지 중인 환자 등에 대해서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투여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일부 국제 의학저널의 지적과 관련해선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논의했지만, 과학적 절차에 따라 렘데시비르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재 진료 지침을 유지하게 됐다”며 “당국에서도 중앙임상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05개 병원에서 3,100여명의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다.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심사 준비 기간 절감 등을 위해 원격·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변경 가능하며 심의 결과는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