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기업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열어 재무제표 기재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시위반과 관련된 법규 및 최근 조치사례, 모범사례 등도 함께 소개한다. 이 같은 설명회는 매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려왔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 목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도 소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작된 공시설명회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도 배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제출기한 8월 14일) 작성 시 공시 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사 10곳 중 8곳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의 기본 자격이나 근무 기간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425곳 중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실히 기재한 업체는 87곳(20.5%)에 그쳤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338곳 중 156곳은 기본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 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곳은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 425곳 중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업체는 137곳(32.2%)이었고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곳(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곳(21.4%), 상장사 회계·재문 경력자 33곳(7.8%)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기준을 명료화하고 전체 상장회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