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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일 재무재표 기재 방법 설명회 개최

공시위반과관련 법규, 최근 조치사례 다뤄
반기보고서 작성 공시 담당자 활용 기대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기업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열어 재무제표 기재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시위반과 관련된 법규 및 최근 조치사례, 모범사례 등도 함께 소개한다.

 

이 같은 설명회는 매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려왔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 목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도 소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작된 공시설명회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도 배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제출기한 8월 14일) 작성 시 공시 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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