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감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옛 애인 B씨가 사는 용인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년 가까이 사귄 사이였으나 A씨의 폭력성과 다른 여성과 바람 등을 이유로 B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했다. 이후 귀가하던 B씨를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
【 청년일보 】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살던 남성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결찰서는 22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흉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광주를 거쳐 버스를 이용,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A씨를 쫓다가 장흥 터미널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도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살인죄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절도죄로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