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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로 원상복귀 촉각...尹 정부, 5년 만에 최고세율 조정검토

추경호 "법인세 인하 늘 얘기했다"...민간 주도 성장 뒷받침"
최고세율 25%→22% 환원 가능성...인하시 세수 감소 불가피

 

【 청년일보 】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로써 정부는 5년 만에 다시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검토하게 됐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28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따라서 올해 법인 최고세율이 낮아진다면 이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 된다.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선 추 부총리가 제시했던 최고세율 20%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최근 들어 법인세율을 한꺼번에 0.5%포인트나 인하한 적이 없는 데다 최고세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4분의 1을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이유에서다.

 

정부가 최근 세입 경정(세입 전망 수정)을 통해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조1천억원은 법인세에서 나왔고, 이에 따른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104조1천억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여기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발의한 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천억원, 5년간 28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릴 경우 이보다 정도는 덜하더라도 여전히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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