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모두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이 몰수 보전을 신청한 재산은 전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씨 등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횡령금 중 320여억원은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씨가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