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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강화에...‘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3배 급증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해 규제 대상 강화
대방건설, 4곳→42곳 가장 많이 늘어
삼성생명·한진칼·현대글로비스 등 제외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5월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 산하 698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는 개정 이전(263곳)보다 2.7배(435곳) 늘어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지정 총 76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전년과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렬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다. 개정 전에 비해 38곳이 추가됐다. 계열사 45곳 중 42곳이 규제 대상이다. 개정 이전에는 단 4곳에 그쳤다.


대방그룹과 함께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도 규제대상 회사 수가 20곳 이상 늘었다.


이어 신세계(1곳→20곳), SK(1곳→19곳), 하림(5곳→23곳), 넷마블(1곳→18곳), LS(2곳→18곳), 유진(6곳→22곳), 중흥건설(10곳→25곳), 이랜드(1곳→15곳), OCI(2곳→15곳), IS지주(6곳→18곳), HDC(4곳→15곳), 세아(6곳→16곳) 등의 그룹도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곳 이상 증가했다.


계열사의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 엠디엠, OCI,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에 달했다.

 

 

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그룹은 각각 1곳이 있는 롯데와 네이버였다.


그 사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줄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도 있었다.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지정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이 총 20.82%였는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19.09%로 줄어 규제를 피했다.


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9%에서 19.99%로 낮아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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