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한 협력사의 '공장 이전 강요' 및 '부당 위탁 취소' 등으로 불거진 갑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나섰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삼성전자가 A사의 공장 이전을 강요했다는 부분이다.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삼성전자는 "기사에 언급된 A사와 거래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삼성전자가 2021년 6월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임에 따라 A사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 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 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4월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며,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사 측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논리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