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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2475명 25억원 수령

13일까지 신청 '5부제' 시행...선지급 금액 100만원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된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2천475명에게 총 24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날 첫 3시간 동안 2만5천115명이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했고, 이중 5천135명과의 약정이 체결됐다.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 중 2천475명에게는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씩 선지급됐다.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이고, 선지급 금액은 한 곳당 100만원이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은 끝자리가 '4·9'인 사업자 10만5천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냈다.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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