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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유시민 유죄 '1심 벌금 500만원'

"가짜뉴스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

 

【 청년일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한편 앞서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최후 변론에서 역시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 하겠다.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며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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