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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3년, 공존하는 명암 (中)] "주거 안정(?) 지속성은 글쎄"...청년주택 공급 현황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청년주택' 첫 입주가 이뤄진지 어느덧 3년을 맞이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청년주택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청년일보는 청년주택 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돌아보고, 그 명암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주거 문제 해소"…現서울·부산 청년주택 사업 현황
(中) "주거 안정(?) 지속성은 글쎄"...청년주택 공급 실태
(下) "현실성·기회 확대에 방점"...새 정부, 청년주거지원 정책 '눈길'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청년 주거 복지의 핵심 정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년들을 위해 서울 충정로역과 강변역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에 첫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본격화한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삶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주거 안정이라는 시행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내고 있다.


다만 지난 2016년 첫 출범 이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러 갈등도 생기고 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올해 말까지 42곳 건립...중견 건설사에도 '기회'

 

역세권 청년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해 3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자 중견건설사들도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곳곳에 청년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25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말까지 42개소, 1만5426호(공공임대 3116 민간임대 1만2311)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29개소(공공 1975 민간 7648)가 현재 완공돼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강서구 6곳, ▲마포구 3곳, ▲광진구 2곳, ▲도봉구 2곳, 중량구 2곳, ▲서대문구 1곳, ▲성동구 1곳, ▲종로구 1곳, ▲동작구 1곳, ▲동대문구 1곳, ▲용산구 1곳, ▲서초구 1곳, ▲영등포구 1곳, ▲강동구 1곳,▲노원구 1곳, ▲강남구 1곳, ▲은평구 1곳, ▲관악구 1곳 등이 완공된 상태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시공사를 선정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완공된 건물의 10~25%는 서울시가 공공임대 물량으로 확보해 운영하고, 나머지 물량은 민간 측에서 민간임대로 제공한다.

 

이에 건설업계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대형사에 밀려난 중견건설사들이 속속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진출했다.


1호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롯데자산개발이 시행을 맡았고 시공은 대보건설이 했다.


총 1086가구 규모 대단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인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8671.1㎡ㆍ약 2627평)’는 호반건설이 참가했다. 호반건설은 은평구 대조동(8661㎡ㆍ약 2624평)에도 비슷한 규모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공 중이다. 


효성중공업도 ‘서교동 효성 해링턴 타워’에 이어 강동성내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수주했다. 한화건설 역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대지면적 6316㎡ㆍ약 1913평)을 아파트 브랜드인 ‘포레나’로 짓는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중견건설사들의 사업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내 역세권과 소규모 사업 등 브랜드 노출을 최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완공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면 최근 임대료 비교대상으로 언급됐던 오피스텔에 비해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입주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20~30% 큰 편이다. 


또, 사업지별로 입주자들의 휴식을 위한 북카페, 수영장,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청년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특화공간이 도입돼 단순한 물리적 거주공간만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 주거불안이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 역세권 청년주택 '곳곳서 주민 반발에 '속도 조절'...지속성은 '글쎄'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량은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목표를 채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까지 8만가구를 짓기로 했으나 올해 말까지 1만542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비율은 약 19.3%에 그친다.

 

이는 값싼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일대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거나 교통 혼잡,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랜드가 사옥 터인 마포구 창전동에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신림역 청년주택 등 다수의 청년주택 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지난 2019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에 들어선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을 둘러싼 일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며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다.


당해 8월 청년주택 반대 집회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도 원룸만은 절대 안된다"면서 "이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만 있고 우리처럼 늙은 지역민들을 위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 인근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통학하는 청년들은 이같은 시각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사회와 청년들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청년주택 사업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의 사례는 이외에도 다양하게 전개됐다. 


노원구 하계동의 한 쇼핑몰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유야무야된 상태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지역 내 존재하는 얼마되지 않는 상업시설이 매각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커진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해당 청년주택 사업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지의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 공사 기간 내 안전 등을 이유로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년들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권인 청년주택 공급량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설득 작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사전검토단 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서울시 인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과거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사업 계획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전 단계부터 구청과 사업 계획을 공유해야 하고, 서울시의회까지 거쳐야 해 착공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자체를 반대해 사업이 지체되는 곳이 많다”면서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후 사업의 향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완공된 청년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6~10년이다. 의무임대기간 뒤 분향 전환으로 팔릴 경우 민간사업자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기존 세입자들은 쫓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청년주택 사업의 근간인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면 3종 일반 주거지역 등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규제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 전환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많다”며 “애초에 시가 땅을 사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예고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 임대부분은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저희도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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