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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연임 걸림돌 제거" 대법,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부정채용 의혹' 무죄...1.6조원 '라임사태' 핵심인물 이종필 상고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사기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그동안의 대규모 투자 손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트코인 152만 달러(약 20억원)어치를 추가 매입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부정채용 의혹' 무죄...3연임 청신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이로써 2017년 3월 취임한 조 회장은 2020년 12월 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두 번째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연임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사법리스크'를 해소.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판결로 이른바 '법률 리스크(위험)'가 사라지면서 조 회장의 세번째 임기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 1.6조원 '라임 사태' 핵심인물...이종필 대법원에 상고

 

총 1조6천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최근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천억 원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법원은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18억1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

 

이는 1심과 비교해 벌금, 추징금은 무거워졌지만 징역형은 다소 가벼워진 것으로,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고.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 본부장 이모 씨도 상고장을 접수.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천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이후 라임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며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 비트코인 반토막에 '물타기' 나선 엘살바도르...20억원 추가매입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엘살바도르는 오늘 비트코인 80개를 1만9천 달러(2천464만원)에 샀다"고 발표.

 

이번 매입 전까지 부켈레 정부는 9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2천301개를 사들였으며, 매입 총액은 1억560만 달러(1천370억원)로 추정. 이는 비트코인 1개당 4만5천893달러(6천만원) 꼴.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투자 손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설 웹사이트 나이브트래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금까지 투자액의 절반 이상(56%)을 잃었으며, 손실액은 5천900만 달러(765억원)에 육박.

 

그러나 작년 6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국 법정 통화로 채택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고.

 

올 6월 중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에 "비트코인 시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언 하나 하자면, 차트 그만 쳐다보고 인생을 즐기시라. 비트코인 투자금은 안전하다. 하락장이 끝나는 대로 가치가 성장할 것이다. 끈기가 열쇠다"라고 강조하기도.

 

◆ 정부, 이달부터 DSR 강화...실수요층 주담대 규제는 완화

 

금융위원회가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을 변경한데 이어 금융감독원도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바꿔 이달 초부터 적용할 예정.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만큼,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해 대출 축소를 이끄는 효과.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

 

반면 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우대도 확대되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완화.

 

◆ 보험사 건전성지표 3개 분기 연속 하락...금리상승에 1분기 급락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209.4%로 전분기 말(246.2%) 대비 36.8%포인트(p) 하락.

 

생명보험사가 208.8%로 3개월 새 무려 45.6%포인트 떨어졌고, 손해보험사는 210.5%로 같은 기간 20.9%포인트 하락했다고.

 

보험업감독규정은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하는데,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은 150% 이상.

 

보험사 RBC 비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평가 손실이 1분기 보험업계 전반의 RBC 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

 

채권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가파른 통화 긴축으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25%에서 올해 3월 말 연 2.97%로 급등.

 

회사별로 보면 MG손해보험이 69.3%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하회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법원이 결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

 

DGB생명(84.5%) 역시 감독기준을 하회했으나, 300억원 유상증자 실시로 4월 기준 감독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외에도 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한화손해보험[000370](122.8%), 흥국손해보험(146.7%)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돌아 위험권.

 

 

◆ 우리 이어 신한은행도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달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

 

신한은행의 정확한 외국환 이상 거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8천억원 규모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천억원 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

 

우리은행은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이번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이 통상적으로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 자체를 고려해도 상당히 큰 수준이어서 의심 거래로 판단.

 

◆ 5월 은행가계대출 평균금리 4.14%...8년4개월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14%로, 한 달 새 0.09%포인트 상승.

 

2014년 1월(4.15%) 이래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0%로 변함이 없었지만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한 달 새 5.62%에서 5.78%로 0.16%포인트 올랐다고.

 

예금은행의 5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17.4%로, 4월(19.2%)보다 1.8%포인트 더 하락해 2014년 1월(1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은행채 등) 상승에 따라, 보증대출 금리는 저신용 대출자 비중 확대의 영향으로 높아졌다"며 "하지만 은행의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

 

◆ EU '가상화폐 이용한 돈세탁 방지' 규제안에 잠정 합의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등 유럽연합(EU) 기관들은 가상화폐 업체가 당국에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잠정안에 합의.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관계 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고.

 

EU는 또 송금 규제(TFR)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상시 추적하고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는 막을 수 있도록 할 방침.

 

앞서 지난 4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 관련 기업 40여 곳이 EU 재무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규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항의했지만, 규제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유럽의회 의원(MEP)인 에르네스트 우르타순은 "돈세탁·범죄와의 싸움에서 큰 구멍이었던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면서 "(범죄 행위의) 배후에 있는 실재인물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

 

◆ 대출 절벽 심각..."저신용자 16%, 연 240% 넘는 금리로 빌려"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6∼10등급) 7천158명과 우수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저신용자의 57.6%는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임을 사전에 알고도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응답 비율도 43.4%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발표.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자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해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이에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68.4%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서민금융연구원은 파악.

 

더욱이 응답자의 25% 가량은 매년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자도 전년보다 늘어 16.2%에 육박.

 

◆ 러시아 "104년 만에 외화표시 국채 채무불이행"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외화 표시 국채의 이자 약 1억달러(약 1천300억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돌입.

 

해당 이자의 원래 지급일은 지난달 27일까지였으며, 채무불이행까지 30일간 유예기간이 적용된 상태.

 

러시아 정부는 이미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달러와 유로화로 보내 상환 의무를 완료했으며 유로클리어가 개별 투자자의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는 입장.

 

러시아 정부는 이미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달러와 유로화로 보내 상환 의무를 완료했으며 유로클리어가 개별 투자자의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제재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

 

앞서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 러시아 재무부·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

 

러시아가 외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던 것은 100여 년만으로, 사회주의 혁명 시기인 1918년 혁명 주도 세력인 볼셰비키는 차르(황제) 체제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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