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1분기 일부 증권사 수익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부문 위축이 본격화될 수 있어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2조8천364억원으로 2016년 말의 18조3천461억원보다 79%(14조4천903억원) 증가했다. 증권사의 채무보증 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 기간 이들 10개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33조3천401억원에서 58조7천36억원으로 76% 늘어났다.
이들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를 보면 메리츠증권[008560]이 4조9천35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4조2천607억원, 삼성증권 4조2천444억원, 신한금융투자 4조2천144억원 등의 순이다.
하나증권(3조9천658억원)과 KB증권(3조6천807억원)이 각각 3조원대 수준이고 NH투자증권[005940](2조3천875억원)과 미래에셋증권[006800](2조1천629억원)은 각각 2조원을 웃돈다.
키움증권[039490](1조7천806억원)과 대신증권[003540](1조2천36억원)은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업 시행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유동성이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을 상대로 채무보증을 해왔다.
부동산금융 사업은 최근 5년간 부동산시장 상승기를 맞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수익구조 다변화에 효과를 거뒀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말 당국의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금융 규제 강화로 소폭 둔화했다.
10대 증권사의 작년 말 채무보증 규모는 2019년 말 38조원과 비교하면 15% 감소한 수준이다.
이 기간 메리츠증권(-42%), NH투자증권(-34%), 미래에셋증권(-25%), 신한금융투자(-18%), 키움증권(-18%), 하나증권(-10%), KB증권(-9%) 등 증권사들이 채무보증 규모를 줄였다. 메리츠증권은 채무보증 규모를 2019년 말 8조5천328억원까지 늘린 이후 작년 말 4조원대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최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면서 부동산금융에 집중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채무보증(우발채무)을 늘린 증권사들의 잠재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채무보증 증가가 향후 증권사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순자본비율(NCR)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채무보증 대부분이 부동산 PF 대출 보증이어서 시장 침체 시 우발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기존 부동산 PF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는 곧 신규 거래 감소와 관련 수익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방어 효과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달 주가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부동산 익스포져가 많은 회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단기간에 대규모 손실이 반영될 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았다”라며 “실제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도 미분양으로 차환에 실패하면 유동성, 신용위험이 증권사와 시공사로 전이될 수 있다”며 “보증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해 사업 실현 가능성 등 고유의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가파른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선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업무보고서에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등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PF 대출채권 등 부동산 자산 부실화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의 부실 현실화 가능성을 대비하고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해 개별 회사에 맞는 시장충격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