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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와 주거 (下)] "주거복지 정책 효율성 제고"...정책 세분화 긴요

청년 주거복지...주거지원 정책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
청년 전세 대출 급증...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감소 관건
안정적 주거환경의 지속성...정책 효과의 스펙트럼 확대 

 

주거 생활의 안정은 청년층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에서부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에 이르기까지 외형적 뿐만 아닌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재적 완성을 이끄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청년일보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 관련 제반 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주거안정 월세 지원

(中) 청년 주거 복지 강화...청년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

(下)  "주거복지 정책 효율성 제고"...정책 세분화 긴요

 

【 청년일보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주택공급 문제와 맞물려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과 노년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을 확대 실시해왔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 주거급여의 지원과 정책금융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들이 주거복지 정책의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주거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청년 주거복지사업...주거지원 정책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

 

주거복지 사업은 주거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 주거급여, 임대주택 제공, 정책금융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먼저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 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임대주택 제공은 일 정 자산 및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건설 및 임대(매입임대 포함)하는 임대주택 제공이 목적이다. 

 

주택 정책금융은 내집마련 및 전·월세 자금의 지원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정책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자금 지원 및 보증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정책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층·신혼부부·고령층·저소득·취약가구로 수요자 계층을 세분화하고 계층별 공공임대 주택의 추가 공급, 주거비 지원 강화, 전·월세 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9년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이 원하는 주거지원 정책 1순위는 주택 구입 자금대출로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전세자금 대출 또는 전세임대가 23.5%를 차지해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54.7%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청년가구의 경우 주거지원과 관련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 보증금에 대한 지원책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세대 전세대출 급증...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감소 관건

 

앞서 실태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 및 청년가구, 소득 하위 가구 등의 특성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1순위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선택했다. 최근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2030대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할 수 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20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3천67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1천915억원(2.3%) 증가했다.

 

2030대의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말 54조7천381조원에서 2020년 말 76조1천787억원, 2021년 94조1천757억원으로 매년 급증해왔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 여파로 2030대로선 전세자금의 상당 부분을 빚으로 충당하지 않고서는 전세로 살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30대의 전세대출이 늘면서 전체 전세대출 차주 가운데 2030대 비중도 높아졌다.

 

4월 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을 차주 가운데 20·30대 수는 총 81만6천353명으로, 전체 차주(133만5천90명)의 61.1%를 차지했다. 2019년 말경 2030대 전세대출 차주의 비중은 56.5% 수준이었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다 보니 차주 입장에서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전세대출의 지표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6월 현재 2.38%(신규취급액 기준)로 1년 전(0.92%)보다 1.46%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코픽스에 연동되는 전세대출 금리도 당분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은행권은 전망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폭등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지속성...정책 효과의 스펙트럼 확대 

 

사회권에 속하는 주거권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 기본법 제2조는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청년 주거복지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 지원과 청년전세임대 및 청년매입임대주택 제도와 관련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솔 이사장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월세 지원 정책의 경우 기초법상 30세 미만 주거급여 대상에서 청년이 제외되기 때문에 시작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면 될 사안이지만 재원 마련 등과 관련 기재부 등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한시적 실시 등으로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우려되는 부분은 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의지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있어 태생적으로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라며 "제도가 중단 될 수 있기에 법제도화를 통한 상설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청년주거 부담완화 차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그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차별받던 지점들이 있다"면서 "소득이 많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30세 등과 같이 기준연령을 정할 때 과연 그 기준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바가 없다"며 제도의 명확화와 구체화를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청년은 젊기 때문에 버텨라와 같은 사회적 시선이 바뀌었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시각의 전환과 함께 "동일한 정책이라 할 지라도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비싼 주거비 등을 고려해 지역의 특수성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다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을 통해 정책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년 세대가 주거비 부담 완화에서 시작해 목돈을 모아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청년참여형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다만 정책 효과의 확장 차원에서 "전세가 폭등과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같은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들에게 단순히 대출만 많이 해주고 끝나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 집이 법적으로도 안전한지 등과 같이 정책 과정에서 청년들의 권익을 더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보완되 나가야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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