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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와 주거 (中)] 청년 주거 복지 강화...청년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청년전세임대
청년층 주거 지원...청년매입임대주택

 

주거 생활의 안정은 청년층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에서부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에 이르기까지 외형적 뿐만 아닌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재적 완성을 이끄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청년일보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 관련 제반 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주거안정 월세 지원

(中) 청년 주거 복지 강화...청년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

(下)  "주거복지 스펙트럼 확대"...정책 세분화 시급

 

【 청년일보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통한 청년층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전세임대를 비롯해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조건별로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과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이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이다. 

 

먼저 1순위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이다.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다음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자산 2억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자산 2억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와 공동거주(셰어형)로 나뉜다. 

 

우선 단독거주는 1인거주로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이며 기타 8500만 원이다. 

 

공동거주의 경우 2인거주는 수도권 1억5000만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1억원이며, 3인거주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5000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지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한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청년층의 주거 지원 강화...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인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청년주거복지 지향점을 묻는 질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주거복지라는 큰 틀에서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부터 주택 마련까지 접근방법은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층이 직면하는 주거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주거 복지 정책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관련 주거비용의 직접적 지원 등을 비롯해 정책 상호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주거와 관련된 정부 정책 간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며 "주거 급여와 같이 청년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고, 정책이 고도화 되면서 저소득 개념도 저소득층마다 서로 다르듯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국가 재정상의 여건이 되는 한에서 다양한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 같은 경우 한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나 월세 금액의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청년을 포함한 저소득층 대상과 지원수준의 확장을 위해 기재부 등 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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