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30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다며 쿠팡이 31.2%에 이르는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고, 해당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