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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신상공개위원회'서 공개 검토

【 청년일보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구속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피해자로부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올해 3월 전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조만간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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