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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대전역세권 조기개발 청신호...윤창현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대표 발의

지역중소기업·지역혁신 선도기업·창업기업육성·지원

 

【 청년일보 】2년여 동안 표류하고 있던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비수도권 역세권·구도심지역의 건물노후화, 인재유출, 인구 감소 등 주거·산업·문화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은 21일 도심융합특구 목적과 정의, 지원내용을 명확히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목적과 정의 ▲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절차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지역혁신 선도기업·창업기업 육성과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를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광역차원의 성장 기점’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사업과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 제안할 수 있도록하여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연결을 강화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거점 사업인 만큼, 지역중소기업·지역혁신 선도기업·창업기업 육성과 지원내용이 포함돼 지역 맞춤형 제정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거점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세감면,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곳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로 대전은 지난 2021년 3월에 KTX대전역 일원과 선화지구 일대 124만㎡를 중심으로 한 융합특구 선도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나 근거법령 미비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2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도심융합특구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창업기업, 혁신기업 육성과 지원까지 포함돼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정법이 대표발의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이 통과 될 경우, KTX대전역 일원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오피스, 과학기술 거래 플랫폼,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등 혁신·성장·서비스 중심 융복합 네트워크 HUB가 들어서며 선화지구는 이벤트 플라자, 생태하천 등 지식-문화교류 신교통 연계 HUB가 설치돼어 대전 동구와 중구의 역세권 지역이 탈바꿈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정법 검토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윤창현의원이 주최한 '동구대전역세권·선화지구 활력회복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설명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시, 대전 동·중구 주민 등 민·관·산·학·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 동구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만들었다”며 “대전 맞춤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조기 착수를 통해 중부권 광역융합도심 건설을 위한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광역시가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창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지원내용이 담겼다”며 “도심융합특구 제정법 통과를 위해 국회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낌없이 쏟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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