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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마약 혐의...구속기소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

 

【 청년일보 】상습적 마약 투약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선상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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