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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혐의...신현성 전 차이대표 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년일보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신 대표를 비롯한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특히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테라폼랩스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권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른 7명이 거둔 부당이득도 최소 10억 원대에서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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