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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불공정 행위 우려…"제한된 시장경쟁 탓"

공정위, KDI의뢰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거대 앱마켓 사업자, 해외 입법 및 행태규율 종합 분석
제한적 시장→불공정 행위…"시장 경쟁 촉진 규율 절실"

 

【 청년일보 】 모바일 앱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각국도 구조적, 행태적 규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6일 개최했다.


이에 KDI의 이화령 박사는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앱마켓 입점사업자 대상 실태조사와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앱마켓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및 경쟁제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앱마켓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해외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입법 및 행태규율 동향을 종합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화령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한 것으로,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영국·일본·호주·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각 보고서는 앱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된 결과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 오픈 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 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은 DMA·AICOA·OAMA 등 각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은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어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현재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앱 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 관련 자진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제고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도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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