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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검찰, 정진상 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 청년일보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정 실장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정 실장 측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같은달 24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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