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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 '위례·대장동' 의혹...검찰, 이재명 2차 조사

검찰, 이 대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 청년일보 】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조사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위례·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각종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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