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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논란...제조업체 10곳 중 9곳 "부정적"

"산업현장 불법행위, 생산차질, '노노갈등' 우려"

 

【 청년일보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사용자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다.

 

법 개정안을 두고 응답 기업의 88.6%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8.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는 국내 산업생태계에, 86.1%는 일자리에 각각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나타날 영향으로는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56.9%),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등이 꼽혔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이 가능해지면 우려되는 사항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 원청의 연중교섭(47.0%), 노동분쟁 증가(46.0%) 등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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