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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가 뭔가요?"...광고대행사 22% "모른다"

"표준계약서를 쓰는 일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

 

【 청년일보 】우리나라 광고대행사 10곳 중 2곳은 광고 제작 거래 과정에서 필수 계약 항목을 계약 당사자들이 표준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한 항목 서식으로 작성한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업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쓰는 일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다. 

 

9일 한국광고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조아라 전문연구원은 전날 학술대회에서 '광고 제작시장의 거래 및 노동환경실태'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주관으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으며 광고 대행사 415곳, 제작사 410곳, 회사 소속 근로자 278명, 프리랜서 931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광고대행사의 22.2%, 광고제작사의 9.8%가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광고 제작 표준계약서 인지와 관련, 회사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모른다'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계약 유형 자체가 구두상인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행사의 92.6%, 제작사의 83.3%는 '과거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며 '관행'을 들었다.

 

대행사의 경우 가장 시급한 조치로 광고 분야 분쟁조정 및 정책 전달 전문기구 운용을, 가장 유용한 조치로는 광고 제작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선택했다.

 

제작사의 경우 시급성과 유용성 모두에서 표준 계약서 개정 및 준수 권고, 광고 제작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제작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이슈가 빈번함에도 관행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고려하면 정부 및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과 캠페인, 편당 노동 일수에 대한 논의와 작업환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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