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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법사위 소위, 野 단독 의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이하 1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중도 퇴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별도의 성명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검찰 수사가 정지돼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50억 클럽 대상자들과 밀접한 김만배를 재구속해 수사하는 만큼 감정을 앞세워 특검법을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도입이 진상 규명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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