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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우선 변제...지방세 개정안 법사위 통과

경·공매시 재산세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당해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우선은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27일 발의 예정이라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김진표 의장은 "여야 간에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에 충실히 협의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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