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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폭락사태' 쟁점...국회 정무위, 금융 당국 현안 질의

금융 당국 상대 대응 적절성 및 대책 마련 등 질의

 

【 청년일보 】국회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금융 당국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 등을 진행한다.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다.

 

회의에서 여야 정무위원들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을 상대로 대응 적절성 및 대책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도 심의된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이용자 보호책, 처벌 규정 및 관리·감독 권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과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과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한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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