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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주차장 붕괴' 책임 규명…"설계 단계도 문제"

GS건설, 시공상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 9일 공식 사과
주관감리사 "책임통감하나 설계단계서 잘못도" 지적
발주처 LH "설계에 다수 단체, 조사결과지켜보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금주 활동시작…입주예정자포함

 

【 청년일보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업계 일각에서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공단계에서 뿐만아니라 설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책임 규명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설계는 LH와 GS건설 등 다수 단체가 맡았다. GS건설이 시공과 관련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가운데 주관 감리사 측은 GS건설이 사고원인으로 내놓은 시공상 전단보강근 누락이 설계상 누락일 수 있다고 주장해 책임 규명을 두고 공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9일 시공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GS건설은 "공식적인 조사위원회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하주차장 지붕층 전체 700여 기둥 중 30여 기둥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시공 당시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초 건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시공사 뿐만 아니라 감리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은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장관의 말처럼 시공 등 실시간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며 "안전성 등 시공과정이 설계대로 적합하게 이뤄지는지 감리사가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현장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철근 숫자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붓기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며 "이번 사고는 전반적인 시공과정에서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일보가 발주처인 LH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감리는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GSM 등 5개 사가 맡았다. 

 

이 중 붕괴 현장의 주관 감리사를 맡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 과실 부분은 조사결과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것"이라며 "주관 감리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양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현장은 13-1블록과 사고가 난 13-2블록으로 통합발주가 나 있는데, 13-1블록 설계의 경우 취약부위에 보강되는 전단 보강근이 100%다 들어가 있는 반면 사고가 난 13-2블록의 설계에는 전단 보강근이 있어야 할 곳에 30%정도만 있다"며 "도면상 70%는 필요없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전단 보강근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붕괴가 시작됐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가 난 지점의 감리를 맡았다고 알려진 감리사 GSM은 "우리는 부관사고 주관사가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설계 단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설계의 최종승인을 낸 LH공사 관계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끝나바야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면서도 "사고 현장은 시공책임형 CM방식으로, 기본설계는 LH에서 선정한 건축사무소 했고 실시설계부터는 GS건설이 참여했다"며 "GS건설·LH설계사무소 등 설계를 맡은 여러 단체가 다 같이 설계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붕괴원인에 시공·설계·감리·자재 등 복잡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꾸려 60일간 조사하겠다고 한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붕괴원인으로 구조설계를 지적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GS건설 관계자는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은 시공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며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의 조사를 맡은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붕괴현장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현재 사고조사중이고, 이 조사에는 시공사·감리사·하도급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조사에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다면 기준에 맞춰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 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이 공사는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수주한 건이다. CMR 방식은 발주처가 감독한 기본설계 하에 실시설계 단계부터 시공사를 조기 선정·참여시켜 시공사의 책임하에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활동을 시작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시공·구조 등 건설업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입주예정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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