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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사후정산 '촉각'...국회 국토위, 특별법 심사 재개

野, '보증금 사후정산' 절충안 제안…25일 본회의 처리 주목

 

【 청년일보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 재개에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과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보증금 사후정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야당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이었다.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우선 변제제도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최우선 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소위 합의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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