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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의원 집단 반발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경제계 "야당 책임져야"

 

【청년일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면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계 역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수 차례 호소한 바 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성명문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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