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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간호법 상정은 미지수

 

【 청년일보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모든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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