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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간호법 재표결...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양곡관리법도 재표결 최종 부결

 

【 청년일보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의결 조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폐기 수순이란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에 나선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의결 요건이 상향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113석)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의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에 나선이상 법안 폐기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바 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이른바 '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의석수 열세 만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지역과 해외를 비롯한 모든 일정 조정을 통해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독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67석)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전망이어서 대치 정국이 내달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황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 직회부를 앞두고 있어 대치 정국은 거대 야당 단독처리와 대통령 재의 요구, 재표결에 따른 최종 부결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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