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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국회 윤리특위 징계절차 착수

윤리심사자문위 회부 예정…자문위, 최장 60일 기한

 

【 청년일보 】 국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등 네 가지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다만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해 실효성을 두고는 비판도 적지 않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고 총 38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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