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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투표 '찬성 178명'...부결로 최종 폐기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반대 107명, 무효 4명

 

【 청년일보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의석 분포상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양곡관리법 재의에 이은 두 번째 재의 요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로 기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같은 절차를 거쳐 재투표에 부쳐진 끝에 폐기된 바 있고 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간 정국 대치는 격화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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