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중기 기술탈취 엄벌...징벌적 손배 5배로 상향

중기기술보호·상생협력법 개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엄중 처벌

 

【 청년일보 】당정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 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한무경 의원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 등에서는 중소기업가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제도의 낮은 실효성으로 실질적인 구제책으로써의 효용 가치가 떨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기술 탈취 관련 민사소송 등에 있어 현행법상 특허청 등의 행정기관 등의 조사 자료가 판결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소송상 기록 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 송부 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 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과 함께 2월 시행된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 근절 등을 위해 경찰과 검찰, 특허청의 관련 형량 강화 방침도 밝혔다. 

 

당정은 사전 예방부터 사후 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처간 공조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술 탈취 발생 시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 부처 간 지원을 통합 시행해 실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또 특허청은 '아이디어 원본 증명'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며 중기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보전과 관리 지원 등 구제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