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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송석준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반의사 불벌죄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 마련

 

【 청년일보 】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시켰다.

 

앞서 송석준 의원은 사건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도입하고,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동거인·가족에게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여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동 법안의 통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권익향상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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