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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유혁기 체포...세월호 참사 9년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미국서 국내로 강제 송환

 

【 청년일보 】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유씨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호송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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