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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없는 분쟁"…WTO "中, 美수입품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지난해 미국의 철강관세, '부당' 판정
양국 분쟁, 기약 없이 늘어질 수도

 

【 청년일보 】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된 WTO 패널은 "중국의 추가 관세 조치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수의 중국산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중국은 돼지고기, 과일 등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후 양국은 서로 WTO에 이는 부당한 조치라며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중국이 제소한 사건을 두고 미국에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은 정당하지 않다며 관세 부과에 대해 무역 규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날 미국 측이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이 국내 산업 보호가 목적이 아닌, 보복성 대응을 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양국 모두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양국은 항소를 통해 분쟁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WTO 내 분쟁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기약없는 분쟁이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2019년 말부터 WTO 상소 절차에 구조적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상소기구에 참여할 위원 선임 절차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면서 WTO에서는 상소기구가 사실상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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