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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명성 강화"...美 금융당국, 새 규제 도입

이해충돌 방지, 펀드 성과·수수료 등 투자자에 제공
펀드업계 "혁신·경쟁에 도움 안돼" 법적 대응 예고

 

【 청년일보 】 미국 금융당국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이해충돌 방지방안 등을 담은 규제안을 의결했다.


새 규정은 사모펀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혜성 거래조건을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모펀드 업계는 대형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일반 투자자에겐 제공하지 않는 우대 조건을 대형 고객에만 관행적으로 부여해 왔는데, 당국이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일부 대형 고객에게만 펀드자금 환매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펀드 투자처에 관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제공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번 규제안 통과로 시타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등 유명 헤지펀드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규모 확대로 중요성이 커졌고,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에 연기금이 포함된다며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전 세계 연기금과 대학발전기금, 슈퍼리치 등이 자산의 일부를 사모펀드에 맡기면서 미국 내 사모펀드 업계가 굴리는 총자산 규모는 약 25조 달러(약 3경3천조원)로 불어난 상태다.


한편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투자위원회는 "새 규제는 불필요하며 혁신과 글로벌 시장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반발하는 등 사모펀드들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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