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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下)] "장애인 경제적 자립 돕는다"···굿윌스토어, 장애인 채용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장애인 사회 참여"···굿윌스토어, 24개 지점 운영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33주년을 맞았지만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저조하기만 하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담금이 되레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일보는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를 살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고용부담금이 채우는 장애인 일자리…"실효성 강화 시급"

(中) "고령화·기술고도화 반영"…정책·교육 변화로 일자리 창출

(下) "장애인 경제적 자립 돕는다"···굿윌스토어, 장애인 채용

 

 

【청년일보】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조문(條文)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이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등 장애인차별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 중 '고용차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90년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 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1991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애 유형 구분 없이 이들을 적극 채용하면서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와 시선 개선에도"···차별과 사회적 편견 '현재진행형'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65만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한다. 

 

오늘날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시선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일례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이유로 식당의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인차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이는 구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일명 '직접 차별'이라고도 불린다.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며 통상 이를 '간접 차별'이라고 일컫는다.

 

 

"고용 대신 부담금 선택"···민간기업 58%,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이같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엔 각종 차별이란 어두운 단면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에서의 차별이다. 비장애인처럼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됐다. 

 

이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비율로,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상당수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체들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고 있어 일각에선 이같은 법 규정 위반으로 장애인들에게 있어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란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국토교통부(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산하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 중 지난해 의무 고용률 3.6%를 채운 기업은 14곳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고용률이 3.00%에 그쳐 10억8천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2.76%)도 기준을 넘지 못해 4억9천9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절반이 넘는 곳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거액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수는 3만42곳으로, 이 중 58.0%(1만7천419곳)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만42곳의 상시 근로자 수는 698만4천148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은 2.91%(20만3천138명)다.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미만 2.29%, 100∼299인 3.2%, 300∼999인 3.31%, 1천인 이상 2.77%다.

 

연도별 미이행률은 ▲2018년 55.6% ▲2019년 57.5% ▲2020년 57.2% ▲2021년 57.6% ▲지난해 58.0%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민간 기업들이 낸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천996억원 ▲2019년 7천326억원 ▲2020년 6천905억원 ▲2021년 6천908억원 ▲지난해 7천438억원이다.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애인 고용은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의무고용률 미달은 사실상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과 다름없고 장애인들이 사회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사회 참여 가교 역할"···전국 굿윌스토어 매장 '눈길'

 

이처럼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고용에 대한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관이 눈에 띄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다.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한다’는 슬로건 아래 굿윌스토어는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기업과 개인들이 쓰지 않는 옷, 가방, 주방용품 등의 물건을 기증받아 재판매하는 매장이다. 물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급여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밀알복지재단은 2011년 첫 번째 스토어인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24개의 굿윌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여명이 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굿윌본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각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굿윌스토어는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 "고객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곧 장애를 가직 직원의 월급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마다 후원금, 후원방법이 다양하다"면서 "건물 자체를 아예 무료로 임대해주는 방식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굿윌스토어는 주로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굿윌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밀알일산점, 밀알탄현점 등의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의 후원이 있었으며 현재 운영중에 있다. 지난해 말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억 원 규모의 단독 후원을 통해 굿윌스토어 밀알인천점과 밀알영종점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했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지점마다 고용인원은 상이하겠지만 한 지점당 10명이 넘는 곳과 아닐 경우엔 5명인 곳도 있다"면서 "가장 최근에 개관한 곳이 밀알금천점과 밀알공릉점이며 금천점의 경우 우리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았고 이달 중엔 대구점을 오픈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굿윌스토어 밀알금천점 관계자는 "본 매장은 지난달 21일에 오픈했고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하루 유동인구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매출 전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알 지 못하지만 대략 230명에서 270명 사이 정도 된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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