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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날아간 보증금 717억원...올해 9월만 1천411건 발생

지난해 임차보증금 못받은 경매주택 1천712건
진선미 의원"최우선변제권 인정범위 확대 필요"

 

【 청년일보 】 지난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매주택이 1천7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만 1천411건이 발생하면서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천700 건 발생했다. 전체 감정가는 3조4천202억 원 규모로 1만4천38건이 매각돼 최종 매각가는 2조8천5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

 

올해 9월까지 주택 경매 건수는 지난해 발생 건수의 97%인 총 4만3천353 건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발생한 경매 주택의 감정가는 총 3조3천633억 원이며 이 중 1만1천88 건이 매각돼 매각가는 2조4천8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천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 인 1천712건이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 원이며 일부 미수가 아닌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 들어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는 급증한 상황이다. 9월까지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천8건이며 이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천411건이다. 임차인이 있는 경매 주택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4.2%p 급증한 23.5%다 .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9월 기준 60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미수 보증금 총액의 84.1%에 육박했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주택 경매 건수는 2022 년 8천461건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9천56 건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 한해 발생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에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 원 수준이다 .

 

서울특별시의 주택 경매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8천542 건으로 지난 한해 발생 건수 6천615 건보다 1천927건 더 증가했다. 서울특별시의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85억 원 상당이다.

 

이어 경상남도의 주택 경매 발생이 높게 나타났는데 9월 기준 4천284 건 발생했고 이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50건에 미수보증금은 60억 원 규모다.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의 경매 주택은 3천842건에 매각 824건으로 집계됐다 . 인천의 임차보증금 미수주택은 123건이며 미수보증금 총액은 45억원으로 나타났다 .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 날 수 있다"며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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