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부터 초고소득 직장인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33만원 정도 오른다.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782만2천560원에서 내년 월 848만1천42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월 65만8천860원 오른 것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1억1천962만5천106원)하면 1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책정되고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는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매겨진다.
다만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 보험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있다. 소득과 재산이 많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이를 적용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었으나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으로 바뀐다.
월 32만9천430원이 오른 것으로 연간 395만3천160원을 더 내게 된다.
다만 이번 경우는 평범한 직장인 보다는 대부분 수십,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기업의 임원·전문 최고경영자(CEO)·재벌총수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