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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임직원 자녀 채용 비리...대법원, 인사담당자 징역형 확정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인사업무 담당자 최종 징역형
1·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이어 상고심서도 기각

 

【 청년일보 】 대법원은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인사업무 담당자의 최종 징역형을 확정했다. 

 

3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LG전자 채용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LG전자의 한 생산그룹장 아들 A씨를 최종 합격시켜 지난 2014~2015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 조사 결과 '채용청탁 관리 방안' 수립 지시를 통해 신입사원 채용 청탁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리 대상자'에 대한 취급 지침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혐의에 대해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 내 권한 행사일 뿐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채용담당자에게 부여된 조정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은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공채 취지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오류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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