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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송환 결정 뒤집어…"미국 대신 한국행"

항소법원 "한국 법무부, 권씨 인도 요청 미국보다 사흘 앞서 보내"
최종 승인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사법부 결정 수용 미지수"

 

【 청년일보 】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이하 권씨), 테라폼랩스의 CEO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이 무효화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권씨에 대한 인도 요청을 미국보다 사흘 앞서 보낸 것으로 밝혀, 원심과는 다르게 한국의 요청이 더 빨랐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국의 공문엔 권씨의 임시 구금만 요청한 반면, 한국의 공문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권씨는 한국으로의 인도가 확정됐다. 그는 이미 8개월간의 구금 기간을 마쳤고, 남은 징역 4개월의 복역 기간이 22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단 일주일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를 감안하면 권씨 역시 다음 주까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마지막 결정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권씨의 송환 국가가 결정된다 해도 최종 승인은 장관에 달려 있으며, 그가 미국을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22년 4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했으며,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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