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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지만, 투자자 책임 고려"...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배상비율 0∼100%까지 확대...다만 투자자 요소로 최대 45% 차감
금융권 평균 "배상비율 DLF 당시 50∼60%보다 하락할 가능성 커"
금감원, 대표사례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진행 예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 손실과 관련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투자자의 책임(투자자별 차감) 역시 평균 배상비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DLF 사태 당시보다 배상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아울러 투자자 별로는 고령, 최초 가입자 등 투자자의 요건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 등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와 비교해 최대 값은 0∼100%로 확대된 수치다.

 

그러나 ELS의 경우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천계좌에 18조8천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천계좌에 15조4천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천계좌에 3조4천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천계좌에 달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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