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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환불"...청약철회 금액 3년간 14조원

매년 철회액 급증세...인터넷은행 3사가 전체 규모의 38.8% 차지
강민국 의원 "금융상품 설명 부족이 원인...교육·홍보 계속되어야"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간 청약철회 금액이 모두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천366건, 금액으로는 14조4천34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기준으로 13조9천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6천442건(2조6천764억)에서 2022년 145만8천151건(4조9천653억원), 작년 180만4천879건(5조5천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천894건(1조2천414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신청금액이 11조7천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금액은 5조5천942억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이들 3사는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의 상품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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